• 제 1장 총칙
  • 제 2장 회원
  • 제 3장 사업
  • 제 4장 임원
  • 제 5장 회의
  • 제 6장 이사회
  • 제 7장 재정
  • 제 8장 부칙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한심폐혈관마취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Cardiothoracic and Vascular Anesthesiologists: KSCTVA) 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회는 심폐혈관마취과학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 상호간의 지식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회원

제3조 (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

  • 1. 정회원: 대한마취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.
  • 2. 준회원 : 전공의
  • 3. 명예회원: 본 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.

제4조 (입회)

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심폐마취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 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 한다.

제6조 (자격상실)

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
제 3장 사업

제7조 (사업내용)

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심폐혈관마취과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학술지발간
  • 2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
  • 3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
  • 4. 국내·외 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
  • 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: 학술상 및 초록상 제정,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지원등
  • (2017. 1. 13 개정)

제 4장 임원

제8조 (임원)

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
  • 1. 회 장 (President) : 1명
  • 2. 총무이사 (Secretary General) : 1명
  • 3. 학술이사 (Director of Scientific Affair) : 1명
  • 4. 재무이사 : 1명
  • 5. 간행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6. 편집이사 : 1명
  • 7. 교육수련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8. 연구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9. 고시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10. 보험이사 : 1명
  • 11. 홍보이사 : 1명
  • 12. 정보이사 : 1명
  • 13. 국제협력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14. 문서관리이사 : 1명 (2017. 1. 13 개정)
  • 15. 무임소이사 : 약간명
  • 16. 감사 (Auditor) : 1명
  • 17. 고문 : 약간명 (2017. 1. 13 개정)

간사를 무임소이사에서 상임이사로, 명칭을 문서관리이사로 변경 고문은 학회의 전임 임원 중 이사회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(2017. 1. 13 개정)

제9조 (임원의 선출)

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• 1. 본 회의 회장은 차기 회장이 정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2. 본 회의 차기 회장 및 감사는 대한심폐혈관마취 정기학술대회 전일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, 정기학술대회 당일 열리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3. 총무이사 및 각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시작은 대한 마취과 학회 시작일로부터 2년후 본 학회 직전일까지이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 (임원의 임무)

  • 1.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, 주재 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2. 총무이사는 제반업무에서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3. 학술이사는 각종 학술대회의 준비를 주관한다. 학술위원회를 주관하며 학술상 및 초록상 선정, 우수논문 해외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4. 편집이사는 통합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.
  • 5. 간행이사는 학술대회 초록집, 학회 Newsletter를 비롯한 제반 간행 및 발간 업무를 담당 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6. 홍보이사는 학회 newsletter, 학회안내서, 초록집 및 포스터의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한다.
  • 7. 교육수련이사는 본 회의 제반 교육 및 수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마취통증학회의 분과학회 위원으로 활동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8. 고시이사는 본 회의 제반 고시 업무를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9. 연구이사는 대외적 연구비에 대한 정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, 회원의 연구비 수혜 및 양질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10.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1. 홍보이사는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12. 정보이사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를 주관한다.
  • 13.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제반 발전을 위한 대외사업을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14. 문서관리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학회 정관을 정리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15.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.
  • 16. 무임소이사 및 고문은 본 회의 제반 자문을 담당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이 중 고시이사의 역할의 경우는 본 학회의 고시이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. (2017. 1. 13 개정)

제4장 회의

제12조 (회의의 종류 등)

  • 1. 본 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갖는다.
  • 2. 본 회의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회무보고를 받는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3.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4. 학술위원회 및 학술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은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13조 (임시총회)

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(2017. 1. 13 개정)

  • 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 (2017. 1. 13 개정)
  • 6. 정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. (2017. 1. 13 개정)

제6장 이사회

제14조 (이사회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상임이사, 무임소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2. 상임이사는 총무, 학술, 재무, 간행, 편집, 교육수련, 연구, 고시, 보험, 홍보, 정보, 국제협 력, 문서관리이사로 구성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3. 이사회는 연 3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(2017. 1. 13 개정)
  • 4. 본 회의 재적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5. 단,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있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6.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 6장 제 14조 5항에서 위임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함. (2017. 1. 13 개정)

제15조 (위원회)

2017. 1. 13 개정

  • 1. 상임이사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간사를 선정할수 있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2. 각 위원회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. (2017. 1. 13 개정)

제16조 (이사회의 업무)

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. (2017. 1. 13 개정)

  • 1.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결정
  • 2. 입회금 및 연회비에 관한 결정
  • 3.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
  • 4. 사업계획, 대외협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
  • 5. 학술상 및 초록상, 우수논문 해외학회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결정 (2017. 1. 13 개정)
  • 6. 학회의 중요 정책, 총회에 제출할 안건, 기타 사항을 의결 (2017. 1. 13 개정)
  • 7.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 (2017. 1. 13 개정)

제7장 재정

제17조 (재정)

  • 1.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. (2017. 1. 13 개정)
  • 2.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이사가 담당한다.
  • 3.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부터 10월까지로 하며, 회계보고는 1년에 1회, 정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전 이사회에 보고하며, 다음해 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 (2017. 1. 13 개정)

제8장 부칙

제18조 (준칙)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
제19조

본 회칙은 2017년 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. 예외적으로 2016년도 개정에 있어서는 우선 시행 후 추후 인준하기로 한다. (2017. 1. 13 개정)